REACH 사전등록 최종점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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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오류ㆍ누락 점검해야 … 등록 안하면 12월1일 이후 수출불가 REACH 사전등록이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와 등록내용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ACH대응기획추진단은 사전등록을 마친 기업은 입력사항에 오류가 없는지, 사전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마감 임박에 따른 입력건수 증가로 사전등록 시스템이 마비될 것에 대비해 최소 11월29일 이전까지는 사전등록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해당물질이나 혼합물, 완제품 내 물질들을 사전등록 하지 않으면 본 등록 유예기간 혜택을 받을 수 없어 2008년 12월1일 이후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전등록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해야할 내용들은 주소지 국가 및 등록물질, 톤수 산정방법 등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REACH-IT 시스템의 로그인 오류에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EU 역내로 재수입되는 물질이나 완제품 내의 의도적 배출물질 등 예외조항으로 등록을 면제받은 기업은 해당물질이 공급망에 등록돼 있는 지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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