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314개 “임신부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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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등급 65개에 2등급 255개 분류 … 2009년 2월부터 실시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 등 태아에 이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물이 임신부에게 사용이 제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형 등 태아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임신부에게 금지 또는 제한되는 약물 314개 성분을 12월11일 공고했다. 314개 성분 의약품이 태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었으나 임신부에게 약물을 처방하더라도 병의원에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임신부에게 제한성분 약물을 처방하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진료비를 깎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약청이 공식적으로 임산부금기 약물을 선별해 발표했다. 식약청은 임신부에게 사용이 금지되는 약물 65개 성분을 1등급으로, 1등급 의약품보다는 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낮아 불가피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255개 성분을 2등급으로 각각 분류했으며 6개 성분은 사용질환이나 방법에 따라 1등급, 2등급 모두에 해당한다. 1등급에는 <리피토>와 <크레스토>, <조코> 등 성분명이 <-스타틴>으로 끝나는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치료제를 비롯해 메토트렉세이트 성분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아시트레틴 성분 여드름치료제 등이 포함됐다. 다만, 항암 치료시에는 치료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더 크다는 사유나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르면 2009년 2월부터 314개 의약품이 임신부에게 처방되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고된 314개 임신부금기 의약품은 국내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해외 문헌정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신중 사용 약물 태아 위험도 분류체계> 등을 종합해 지정됐다. <화학저널 200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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