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아, 반덤핑 규제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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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아가 강력한 반덤핑법을 도입한다. 인디아는 국내 화학제품 메이커들이 덤핑수출업자들의 이윤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을 주장, 97/98년부터 2단계에 걸쳐 반덤핑 벌금규정을 강화해 적용키로 결정했다. 1단계는 ADA(Antidumping Authority)가 부과하고, 2번째 단계는 심각한 경우에만 ADA나 재무부가 부과한다. 인디아 국내기업들은 좀더 강력한 처벌을 기대하고 있지만, 인디아 정부는 공식적인 세금운용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새 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ADA가 부과한 벌금이 수출업자가 얻은 이익의 일부를 보장하는 정도였다. 이익은 외국기업이 국내와 현지에서 판매한 가격차로 계산되었다. 표, 그래프 : | 인디아의 반덤핑 재소현황 | <화학저널 1997/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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