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제지기업 국내가격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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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40억원 부과 … 한국시장 침투 위해 저가공급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시장에서 복사용지 가격을 담합한 동남아시아 제지기업 4곳에게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2001년 2월부터 3년간 한국 수출가격을 담합한 인도네시아의 인다키아트와 싱가폴의 에이에프피티, 타이의 어드밴스페이퍼, 중국의 유피엠창슈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4개사는 <AAA미팅>이라는 회합을 통해 아시아지역 복사용지 수출가격을 협의했고 한국은 시장규모가 크고 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낮춰 중요한 담합대상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4개사의 국내 복사용지 시장의 점유율은 2002년 26.8%에 불과했지만 2004년에는 56.5%로 높아졌는데 한국시장 침투를 위해 전략적으로 국내제품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가격을 인상할 때도 합의하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자국 및 인근시장을 홈마켓으로 간주하고 상호 수출을 자제키로 합의했으며 내수 판매가격이 한국시장 수출가격보다 높아 무역위원회로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제지카르텔 제재는 공정위가 처리한 3번째 국제카르텔 사건으로 과거에 처리한 2건은 미국과 유럽 등이 공개한 재판결과를 활용한 반면, 이번 사건은 신고자의 협조를 바탕으로 오스트레일리아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직접 조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2/22>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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