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물질 취급 안전ㆍ보건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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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또는 연구실에서 근로자와 연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나노물질의 잠재적 유해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예방차원의 나노물질 작업ㆍ안전지침을 마련해 국가 규격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노물질 취급에 대한 신규 지침은 나노물질의 유해성, 노출기준 등 관련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작업장과 연구실에서 시행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나노소재의 산업화 진전에 따른 나노의약품, 나노필터 등 다양한 나노제품 상용화로 최근 응용기술 개발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나노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연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나노물질의 인체와 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 근로자와 연구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전ㆍ보건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8/12/26>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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