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기업, 석유 판매가격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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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정유기업 영업비밀 강요 반대 입장 이르면 2009년 상반기 중으로 정유기업들이 석유 판매가격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유기업이 주유소나 대리점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명시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이 정유기업별 판매가격이 아닌 정유 4사의 공급가격을 합쳐 평균한 판매가격만 일주일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 개정법안은 정유기업과 석유 수출기업, 석유 판매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지식경제부 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기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유기업 등의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못 박았다. 이에 정유기업들은 자율화한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영업행위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으로 판매가격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영업비밀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반면, 주유소들은 2008년 4월 중순부터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공개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유기업들의 판매가격 공개는 당연한 조치라며 반기고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유기업들의 판매가격이 세부적으로 공개되면 주유소뿐 아니라 여러 수요처에서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게 돼 정유사별 가격인하 경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학저널 200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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