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한국탐사 유전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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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외교적 대응에 소송 불사 … 탐사권 박탈에 지분 반환 나이지리아 정부가 한국이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상유전에 대한 분양계약 무효를 선언했다.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나이지리아의 해상유전 2곳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컨소시엄이 나이지리아 석유부로부터 분양 무효를 통보받고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1월29일 발표했다. 분양계약이 무효가 된 유전은 OPL321, 323 광구로 2005년 8월 낙찰 받은 이후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시 생산물 분배계약을 체결했으며, 광구 2곳의 잠재 매장량은 약 20억배럴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컨소시엄은 OPL321, 323 광구 지분의 60%를 가지고 있으며, 영국과 나이지리아 법인이 각각 30%, 10%씩 소유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우마르 무사 야라두야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전 정부에서 시행된 유전 분양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여 한국 외에도 인디아, 중국 기업이 보유한 유전에 대해서도 탐사권 무효를 통보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의 지분에 해당하는 3억2300만달러의 서명보너스 가운데 2억310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기납부액은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러나 한국 컨소시엄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탐사권 계약 당시 사회간접자본 사업투자를 조건으로 서명보너스 일부를 경감해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 컨소시엄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외교적 대응은 물론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는 한편, 광구 탐사권 회복 및 투자금액 회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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