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인공감미료 섭취량 안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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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인공감미료 섭취량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공감미료 섭취량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2008년 가공식품 중 인공감미료(아스파탐 등 6품목)의 함량 및 식이노출평가를 수행한 결과 국민 1인당 인공감미료 섭취수준은 안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과자 등 611개 가공식품 가운데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사카린나트륨, 글리실리진산삼나트륨,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등 인공감미료 6개품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불검출에서 최대 5600ppm으로 조사됐으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목은 없었다. 그러나,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일일 섭취허용량대비 인공감미료 섭취가 비교적 많았고, 특히 수크랄로스를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섭취 안전성평가를 강화하고 수요자에게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안전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9/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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