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대중광고 규정 위반으로 … 과징금 5000만원 내면 면죄부 SK케미칼의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에 대해 6개월 판매중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SK케미칼이 <엠빅스>에 대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예고했다고 2월11일 발표했다. 현행 약사법은 전문의약품에 대해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한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6개월 판매중지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SK케미칼은 모 일간지 기획면에 <엠빅스>에 대한 광고성 기사를 싣는 방식으로 대중광고를 실시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전문약 광고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려 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지나쳤던 것 같다”며 “앞으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2월23일까지 SK케미칼의 소명 내용을 검토한 후 3월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의 사전통지대로 행정처분이 확정돼도 SK케미칼은 과징금 납부로 갈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 최대액수가 5000만원 수준으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으로 동아제약과 종근당도 발기부전치료제 대중광고가 적발돼 과징금 납부로 대체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와 비만치료제 등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우려스럽다”며 “중장기적으로 과징금 액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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