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 박연차 공판 … 정대근 전 농협회장 지시 있었다 농협의 자회사였던 휴켐스 매각에 정대근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3월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씨는 오세환 농협 상무가 “태광실업이 휴켐스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대근 회장이 지시했다”는 말을 했느냐는 검찰신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신씨는 당시 오세환 상무의 발언에 인수할 수 있게 해주라는 말이 포함돼 있었느냐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인수할 수 있게 해주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다”며 정대근 전 회장의 영향력이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태광실업의 인수 실무자로 참석했던 안씨도 오세환 상무와 신씨가 미리 경쟁사의 입찰서를 개봉해 “응찰가격을 알려줄 테니 그보다 조금 더 높게 쓰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나중에 경찰관 입회하에 입찰서류를 개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응찰가를 알려줄 수는 없었고 “2위 기업의 가격을 알 수 없으니 일단 응찰가를 높게 써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후 가격을 깎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안씨는 “경쟁사 응찰가가 태광실업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면 10% 범위 내에서 실사를 거쳐 가격을 조정해 주기로 했다. 통상 5% 범위지만 10%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진술했다. 이 밖에 농협이 입찰 참가예정 기업이나 매각 일정, 낙찰가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했으며 접촉결과를 10-20차례 문서로 작성해 윗선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인은 태광실업이 입찰가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면 2위 기업보다 200억원 가량 비싼 가격에 입찰했을 리가 없으며 농협이 제공한 정보 역시 굳이 농협을 통하지 않고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반대신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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