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RoHS 대응체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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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ㆍ정보제품 강제인증 무역장벽화 … 기밀정보 누출 우려도 중국의 유해화학물질 사용규제에 사전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중국 정부가 2008년 말 전자ㆍ정보제품 오염방지 관리법(China RoHS)을 강화하고 강제인증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7년 3월부터 China RoHS를 시행하고, 중국 생산 또는 수입되는 전자ㆍ정보제품 및 부품(1400여종)에 대해 6대 유해물질 함유 표시(라벨링)를 의무화한데 이어 2008년 말부터는 중점관리품목(Key Catalog)을 지정해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강제인증(CCC)은 중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제품 및 부품의 품질ㆍ안전에 대한 검사제도로 환경분야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이 중점 관리품목에 대해 RoHS 강제인증을 시행하면 국내 수출기업은 중국 시험분석기관에 제품의 분석을 의뢰해야 해 샘플 발송, 시험 분석, 인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 증가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분석기관에서 시험분석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제품복제 등 제품 기밀정보 노출에 따른 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표, 그래프: | 주요 국가의 RoHS 비교 | <화학저널 2009/3/11>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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