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샤프에 LCD 특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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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원, 박막 증착기술 침해 인정 … 특허전쟁에서 유리한 국면 삼성전자가 최근 샤프(Sharp)를 상대로 도쿄(Tokyo)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도쿄법원은 삼성전자가 2008년 6월 “LCD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샤프를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의 1심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었다. 샤프가 2007년 10월 도쿄법원에서 삼성전자의 LCD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응해 삼성전자가 맞제소한 것으로 LCD 패널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5 마스크 박막 증착 제조기술에 관한 특허이다. 도쿄법원은 “샤프가 생산ㆍ판매 중인 LCD TV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요지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기업이 일본법원에서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미국과 일본, 한국, 독일, 네덜란드 법원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Sharp와의 특허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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