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탈크 파동은 예고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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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에 책임 부재 … 화장품협회도 뒤늦게 수습 나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공업용으로도 사용을 금지한 석면이 아기 파우더와 화장품, 의약품에 들어 있었다는 것은 유해성 여부를 떠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시각이다.2007년 정부가 석면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석면관리 종합대책>까지 발표했는데 국민들은 피부에 석면 성분을 바르거나 먹고 있었다는 것을 2년 가까이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다. 4월6일 화장품 등에도 석면이 들어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를 접한 대다수 국민은 의약품이나 화장품외에도 석면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장품과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활석(Talc)의 석면 함유 논란은 이미 1980년대 초반 제기됐고 선진국들은 2005-06년 활석에서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2009년 3월 말에야 외국의 규제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선진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활석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규제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수차례 기회를 놓쳤다. 2008년 멜라민 파동 등에서 드러났던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다. 사고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식약청이 정한 기준대로 했을 뿐 큰 잘못이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기업들의 복지부동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다. 시민단체들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식약청장과 경인지방노동청장, 덕산약품공업, 보령메디앙스, 대봉엘에스, 락희제약, 성광제약, 유시엘, 한국모니카제약, 한국콜마 등 8개 제조기업 대표를 경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환경운동연합은 4월8일 피해자들과 만나 집단 소송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원료를 취급하는 기업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원료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4월7일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07>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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