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등록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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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록까지 진통 불가피… 유럽이 REACH(Registration, Authorization & Evaluation of Chemicals) 본등록에 들어가 파장이 주목된다.EU(유럽연합)는 2008년 6월1일부터 12월1일까지 수입 화학·혼합제품을 포함 모든 화학제품에 대해 사전등록을 마치고 2009년 1월1일부터 본등록에 들어갔다. 사전등록 화학물질 220만개로 예상치의 20배 ECHA(Euroopean Chemicals Agency)에 따르면, 2008년 11월27일 기준 10만9260개가 등록해 예상치를 15배 상회했고 12월1일까지 사전등록된 화학물질은 220만개로 예상치를 20배 상회했다. REACH는 1981년 이전에 도입된 화학물질 3만개의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범국가적인 제도로 화학기업들이 화학물질을 사전등록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SIEF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에 가입해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실험자료를 공유토록 규정하고 있다. 본등록은 화학물질 생산기업, 유통기업, 수입기업은 물론 최종수요처들이 모두 SIEF에 가입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정성 및 유해성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동시에 UN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화학제품에 화학물질 정보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전등록보다 절차가 훨씬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동물실험 검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ECHA는 대량 생산하거나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소량 생산하는 곳을 대상으로 유해성이 적은 화학물질보다 먼저 등록토록 하는 등 등록시기에 차등을 두고 있다. 아울러 2008년 10월28일 발표된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목록에 포함된 완제품 생산기업 및 수입기업은 ECHA에 신고해야한다. 2010년 12월1일 이전에 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2011년 6월1일까지, 2010년 12월1일 이후 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6개월 안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표, 그래프 | REACH의 담당업무 | <화학저널 2009/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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