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기준 7월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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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단체 통합 가이드라인 구축 … 적발 의약품 가격 인하 7월부터 의약품 리베이트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이에 따른 가격인하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6월11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의약품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공정거래에 대한 의약품 생산기업들의 통합 가이드라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되면 적발된 의약품의 가격인하 등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는 각 단체가 개별적인 공정경쟁 규약을 갖고 있었지만 7월 시행을 목표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 가이드라인에는 리베이트의 정의 및 적용 제외 대상 등이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 거래행위 여부가 보다 분명하게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리베이트를 받은 쪽인 의사단체들이 불참한 데 대해서는 윤리경영은 의약품 거래 당사자 모두가 동참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11>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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