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미국ㆍ일본ㆍ타이완ㆍ러시아 포함 … 국내기업 수출 걸림돌 우려 중국 정부가 한국산 PVC(Polyvinyl Chloride)에 부과해 온 반덤핑관세를 5년간 연장키로 했다.중국 상무부는 9월2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타이완, 러시아 5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PVC에 대해 9월29일부터 5년간 반덤핑관세 부과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2008년 9월 말부터 1년간 반덤핑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는 일몰재심을 거쳐 관세율 연장을 결정했다. 상무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반덤핑관세를 폐지하면 중국의 관련산업과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Sinopec을 비롯한 관련기업의 요구에 따라 2003년부터 5개국의 PVC에 대해 6-76%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해왔다. 반덤핑관세율의 폐지 또는 완화를 기대했던 국내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수출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국내 PVC의 중국수출액은 중국 전체의 13%인 1억4200만달러에 달했으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출이 급감해 2008년 8월에는 1800만달러에 그쳤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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