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사전고지제 철회 검토 … 리니언시제도 수정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정책과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2009년 3월 과징금 잠정 부과액을 제재 대상기업에 고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제재 수위가 확정되기 전에 과징금 산정 규모가 외부에 알려지자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월23일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심사보고서를 통해 과징금 산출내역을 포함한 심사관 조치의견을 알려주다 보니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 전에 과징금 규모가 사전에 유출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관이 잠정 부과한 과징금은 전원회의에서 바뀔 수 있는데 마치 확정된 액수인 것처럼 알려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LPG 공급기업들에 대해 1조3000억원, 소주 생산기업들에 대해 2263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해당 업계를 통해 알려진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대상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과징금 사전고지 제도를 1년도 안돼서 다시 철회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 면제 혹은 경감 혜택을 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정호열 위원장은 11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리니언시 제도가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리니언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며 “과징금 전체를 탕감받는 것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2005년 4월 1순위 자진 신고자에게 과징금 전액 면제 혜택을 부여한 이후 리니언시 제도 적용 사건이 크게 늘어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후 리니언시를 활용해 과징금을 면제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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