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온실가스 감축 구체화 … 에너지 가격 합리화와 연계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산화탄소(CO2) 발생물질 및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2월16일 “200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 인프라를 마련하는 단계였다면 2010년부터는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세제 강화 차원에서 탄소세와 환경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해사례 등을 감안해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맞물려 탄소세 도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단기에 도입하기는 어려운 만큼 중장기 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 등 에너지가격 합리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가격을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원가주의 요금체계를 시행키로 하고, 3월부터 가스부문의 연료비 연동제를 복구하고 전기는 모의시행 후 2011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인 배출권 거래제는 2010년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2011년 하반기부터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3년간 시범거래한 후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강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조세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dnk 협의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으로 부문별,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도입일정과 추진방안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2009년 11월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2020년 배출 전망치의 30% 감축)하는 안을 확정했다.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를 강화하면 현행 세법체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조세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문제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소득세 등 세율을 낮춰 조세 중립적인 세제로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현행 세금과 별도로 세목을 신설해 세부담을 가중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조세연구원은 <2009년 5월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에서 한국이 유럽식 탄소세 체계를 도입하면2007년 기준 9조1442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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