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는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를 조합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오픈 숍(Open-Shop)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입사 이후 일정기간 안에 예외 없이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원 자격을 상실하면 해고되는 유니언 숍(Union-Shop) 방식으로 운영돼왔으나 앞으로 일단 노조에 가입한 후 탈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석유공사 노조 가입률은 전체 임직원 1188명 가운데 과장급 이하 942명으로 79%에 달하고 있다. 현재 오픈 숍 제도를 도입한 공기업은 석탄공사, KOTRA, 광물자원공사 등 5곳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 노사는 이밖에 노조간부의 전보를 포함한 노조의 인사권 개입을 일체 배제키로 하고 순직자 가족의 특별 채용제 폐지, 법무담당직과 경영리스크관리직의 노조원 제외 등도 합의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09년 말부터 단체협상 개선 T/F를 구성해 기존의 77개 조항 중 50개를 개정했다”며 “석유공사의 글로벌 경영에 대한 공감대와 성과보상에 대한 노사간 신뢰가 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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