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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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화학물질을 불법 취득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는 2월22일부터 염산, 질산암모늄 등 테러, 사고 위협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유통현황 확인 등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4월부터는 전국 6000여개 유독물 영업등록기업과 시중 화공약품 판매기업에 화학물질 불법 유통 방지 홍보물을 배포하고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홍보물에는 염산 등 유독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구매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사용목적 등을 확인하고 의심구매자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가정보원,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유독물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판매내용을 기록해야하며, 위반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화학저널 20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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