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국제협약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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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물 포함 여부로 충돌 … 국제협약과 정합성 문제도 대립 제10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COP10)의 주요의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ABS: Access & Benefit Sharing)의 국제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이익 공유 대상인 유전자원에 대해 파생물 포함여부 등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9회 ABS Working Group(ABS-9)은 콜롬비아와 캐나다 두 공동의장에 의한 의정서 원안을 앞으로의 교섭 교본으로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만 합의를 마치고 교섭을 중단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유전자원에서 파생한 생산물이나 파생물도 유전자원 이익 공유 대상에 포함시키자며 생산에 이용되는 매개물과 효소 등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을 바탕으로 유전자원만이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발도상국들은 ABS 국제협약의 실효성 확보의 일환으로 자원제공국가의 국내법에 준수한 유전자원의 확보 및 이용과 자원이용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신청, 제품의 허가, 연구조성 시의 출처 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제공국가의 국내법 정비가 전제라는 점과 더불어 출처 개시에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 국제협약과의 정합성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들이 벼ㆍ밀 등 주요 곡류를 비롯해 사료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및 농업에 사용되는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협약(ITPGR)>과의 정합성에 대해 ABS 의정서에 정합한 국제협정의 실시를 요구했지만 선진국에서는 ABS 의정서가 다른 협정에 우선시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개발도상국들은 CBD 발효 이전에 취득한 유전자원도 이익 공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선주민 등의 전통적 지식에 대해서는 제공국가의 국내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연구이용 목적의 접근에 대해서는 비영리목적으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등에서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일본에서 개최경비를 지원해 ABS-9가 6월 말 개최될 예정이지만 개최국은 아직 미정이다. ABS-9는 20개 국가의 정부대표나 국제기관, NGO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산업계도 참관인으로서 참가하고 있다. 의정서 원안은 4월18일까지 체약 국가에 통지될 예정이며 ABS-9의 재개까지 공동의장에 의한 Friends of Co-Chairs도 시행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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