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젖꼭지 고무약품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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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니트로사민 한도 10ppb로 제한 … 수입 84% 실리콘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용 젖꼭지와 유아의 타액이 반응할 때 생기는 발암추정물질인 니트로사민을 규제하기 위해 젖꼭지 용기포장 규격을 강화한다고 5월18일 밝혔다.식약청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유아가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와 같은 환경에서 니트로사민이 생기는 한도를 10㎍/kg(10ppb) 이하로 신설했다. 니트로사민은 유아용 젖꼭지의 고무첨가제에서 나오는 아민류와 유아의 침 속 아질산염과 반응해 생성되는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추정 또는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2009년 수입된 젖꼭지의 재질은 실리콘(Silicone)이 84%(357건), 천연고무 등이 16%(68건)를 차지했다. 식약청은 현재 국내 유통중인 젖꼭지 17개 제품을 수거해 니트로사민류의 용출시험을 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지만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5월26일과 31일 젖꼭지 제조ㆍ수입기업 550여곳을 대상으로 개정안 설명회를 얼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0/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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