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OP‧DINP‧노닐페놀‧TBT 대상으로 기준치 설정 … 9월28일 시행
화학뉴스 2013.09.16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호르몬 유발물질 사용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DNOP(Di-n-Octyl Phthalate), DINP(Di-Isononyl Phthalate), 노닐페놀(Nonyl Phenol) 등 환경호르몬으로 지칭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및 TBT(Tributyltin 컴파운드)를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사용할 때의 기준치를 규정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9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9월16일 발표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인체 내에서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물질로 생식기능 저하, 기형, 성조숙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노닐페놀은 볼펜, 사인펜 등 어린이용 잉크제품에 0.1%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DNOP와 DINP는 입이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들어가는 양에 따라 기준치를 설정해 기준치를 초과하면 규제를 받도록 했다. 노닐페놀은 잉크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TBT는 목제품의 부식방지용으로, DNOP와 DINP는 플래스틱을 부드럽게 하거나 탄성을 부여하기 위한 용도로 투입된다. 특히, TBT는 체내에 고농도로 축적되면 성장 저해 및 백혈구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목재완구 및 가구에 0.1%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환경부는 9월28일부터 전국 7개 지방환경청과 함께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노닐페놀 등 사용제한 물질의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준을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제품 판매가 중단되고 유통된 물품은 회수 처리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정을 통해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3/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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