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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상대 1000억원대 소송 중소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석유화학기업들의 담합행위로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소속 147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합성수지 원료를 공급하면서 가격을 담합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약 1100억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우선 11억원을 배상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측은 소장에서 대기업들이 담합행위를 자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합 관행을 시정하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소된 석유화학기업 관계자들은 “아직 진행중인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한국-EU FTA(자유무역협정) 최대의 수혜 업종으로 플래스틱이 손꼽히고, 바이오 플래스틱이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기업들의 소송에 따른 파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플래스틱, 1100억원대 소송 제기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조봉현)는 2월17일 “11개 합성수지 생산 대기업을 상대로 147사의 추정손해액 약 1100억원에 대한 일단 소송가액 11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2월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합성수지 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케미칼(구 한화석유화학), SK에너지, 호남석유화학, LG화학, 대림산업, 대한유화, 삼성토탈 등 석유화학 대기업이 대상이다. 한화케미칼 등 합성수지 생산기업들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LDPE(Low-Density Polyethylene) 및 LLDPE(Linear LDPE), HDPE(High-Density PE), PP(Polypropylene) 등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2007년과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사장단회의와 영업임원회의, 팀장회의 등을 통해 합성수지 판매가격 기준을 매달 합의한 후 판매가격을 결정해왔고, 매월 점검회의를 통해 합의한 판매기준가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했다는 것이 프라스틱연합회의 주장이다. 표, 그래프 | 에틸렌 및 LDPE·LLDPE 가격추이 | <화학저널 201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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