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담합 강력규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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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원칙 반하는 법제도 도입 견제 … S-Oilㆍ효성ㆍLG하우시스 참여 정호열 공정위원장이 가격담합은 시장경제의 주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27일 올산롯데호텔에서 가진 울산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담합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S-Oil을 비롯해 LG하우시스, 효성 등 지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시했다. 정호열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해 건설업계 등에서 중복규제를 한다고 항의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규제기관이 아니다”며 “축구에 비유하면 축구단 설립, 축구장 건설 등을 제한하는 규제기관은 따로 있고 공정위는 규칙을 만들고 반칙을 제재하는 심판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경쟁제한적 관행과 행태를 금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중영합주의적 법제도의 도입을 견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환심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지만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는 법제도의 도입을 견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기본원리인 경쟁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주적이자 암적인 존재”라며 “수출의존율이 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데 국제 경쟁시장에 의존하면서 담합을 일삼는 집단이나 국가로 인식되면 국격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내기업이 미국이나 영국 등 국제사회에서 담합을 일삼아 천문학적인 벌금과 과징금을 물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되는 부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2010년 정책방향으로 심화되고 있는 독과점구조의 개선과 경쟁질서 확립,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 경제적 약자 피해방지, 소비자권익 보호기반 강화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호열 위원장은 강연회가 끝난 후 곧바로 선박 및 플랜트 제조협력기업인 동양산전을 방문해 11개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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