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포함 2개 품목 1년간 … 운송원가 산출해 적정여부 평가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시범사업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정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화주사, 화물운송사, 화물차주 등이 참여하는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시범사업을 10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표준운임제는 운송료 부담을 영세화물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컨테이너와 철강 등 적용 대상별로 표본을 산출해 운송기업의 운송원가로 운임을 책정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이다. 시범사업은 컨테이너와 철강 2개 품목을 대상으로 1년간 실시된다. 컨테이너는 부산ㆍ광양-수도권 구간에서 표준 운임의 적정 여부 등을 평가하며, 철강의 경우 포항∼안산, 창원∼인천 구간에서 제품별 운송원가 산출을 위해 실거래 운임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화물운임 모델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표준운임의 적정성에 대한 화주와 운송업계 이견 등으로 시범사업의 시행을 연기했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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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류] 석유화학, 부산항 화물운송 “비상” | 2010-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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