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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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제물질에 신규물질 추가 … 근로자 건강 증진에 직업병 예방 정부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체계 구축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직업병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법령상 지정된 관리대상 화학물질 외에도 유해요소를 안고 있는 화학물질이 사업장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작업장에서 취급하면 사업주에게 각종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화학물질 중에도 유해성·위험성이 의심되면 재평가를 통해 규제대상에 편입시켜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체계는 우선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선정하고, 해당물질이 보유한 독성의 유해성과 노출에 따르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법적 관리의 필요성을 재점검한 후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함께 평가한 후에 상응하는 규제 수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절차와 내용, 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업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사업장에서 기존에 혹은 신규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발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1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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