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울산공장 노사갈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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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단체협상 완전 타결 … SK에너지 이어 타임오프제도 도입 S-Oil 노사가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완전 타결했다.노사는 또 올해 울산지역 대기업 석유화학 사업장 가운데 2번째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도입했다. 최근 울산공장에서 하성기 울산공장장과 이상희 노조위원장 등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임금단체협상 타결 조인식을 가졌다고 10월14일 발표했다. 2010년 노사가 마련한 임금단체협상 합의안은 전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쳤으며, 합의안 내용은 기본급 3% 인상, 일시금으로 기본급의 100% 및 280만원 지급, 근로시간면제도 관련 풀타임 노조전임자 2명, 연 4000시간이다. 울산지역 석유화학 사업장 가운데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데 노사가 합의한 것은 SK에너지 노사에 이어 S-Oil 노사가 2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S-Oil 노사는 2009년 별도 교섭 없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조가 임금동결과 정기승호분 반납하고, 단체협상 갱신 유보 등을 제의한데 대해 회사가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약속함으로써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2010년에는 경기가 살아나면서 2010년 양보교섭에 나선 노조에 최대한 보답하기 위해 기본급을 3% 인상한 동일업종의 다른 회사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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