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유 폭리에 벌금 5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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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개혁위원회, 유류가격 제한 규정 위반 … Sinopec은 수출 중단 중국이 최근 <경유대란>과 관련해 가격을 임의로 인상해 부당이득을 챙긴 정유기업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고 인터넷 매체 대양망(大洋網)이 1월24일 보도했다.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빚어진 경유 공급부족 사태와 관련 실사를 벌여 Sinopec과 CNOOC 등 양대 국유기업을 포함한 6개 정유기업이 가격제한 규정을 어긴 채 임의로 판매가격을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산시(陝西)성의 한 정유기업은 임의의 판매가격 인상 수법으로 챙긴 부당이익이 490만위안(8억원)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위원회는 정유기업이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바람에 경유가 시중에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했다며 유류가격 제한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부당이익을 모두 환수하고 부당이익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등 엄중하게 처벌토록 현지 물가관리 당국에 지시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경유 공급부족으로 일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연료를 채우려는 자동차가 줄지어 늘어서면서 곳곳에서 교통체증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국유기업들이 이윤 확대를 위해 수출에 치중하면서 벌어진 사태로, Sinopec은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11월18일 경유 수출을 전면 중단하고 20만톤을 긴급 수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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