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사상 최대 가격담합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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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3만명 1인당 100만원 이상 요구 … 2차소송 계획도 택시기사 3만명이 가격담합에 가담한 LPG 공급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속 택시 운전기사 3만여명은 12월2일 부당한 LPG(액화석유가스)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유기업과 LPG 수입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정유기업들이 2003년부터 6년간 부당하게 가격을 담합함으로써 LPG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당해왔다”며 “다량 소비하는 택시운송 종사자도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상액으로 일단 1인당 10만원을 청구한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청구액을 늘릴 것이며 새로 참가하는 피해자들과 함께 2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2월 SK에너지, SK가스, E1,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LPG 공급기업 6사가 6년간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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