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오락가락 정책에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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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비율 동결에 교통세 면세 철회로 고사직전 … 대기업 참여도 요인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바이오디젤(Bio-Diesel) 관련기업들이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9월 바이오디젤의 교통세 면세 혜택을 중단하는 세제개편안을 2011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세제개편안은 일몰시한인 2010년 12월31일 이후 바이오디젤의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리터당 528원의 면세 혜택을 중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2012년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바이오디젤 중 폐식용유를 활용해 생산한 양은 28%에 불과해 대두유·팜유 등 식물성 유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바이오디젤 생산기업들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바이오디젤협회(회장 신종은) 관계자는 “폐식용유 공급이 연간 15만톤에 불과한 상태에서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대부분이 고사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해 바이오디젤 보급대책을 추진했던 정부가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탁상행정으로 바이오디젤 시장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10월11일 세법 개정방침을 수정해 전체 바이오디젤로 면세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번복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관련업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바이오디젤 전체로 면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며 “2년간 면세혜택을 연장해 제도개선과 기술개발을 병행함으로써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 그래프 | 정유기업별 바이오디젤 공급처(2009) | <화학저널 20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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