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분석기관만 인정해 마찰 가능성 … 한ㆍ중 공동인증 필요 중국 RoHS에 대한 대응이 미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정밀화학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발효됐다. 2011년 1월부터는 전체 화학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차 발효시점에서는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등 6가지를 전기ㆍ전자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으나 중국 정부가 휴대폰, 전화기, 프린터를 제2차 RoHS 인증 대상제품으로 지정함으로써 CCC(China Compulsory Cretification) 강제인증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실현가능한 VCRC(Voluntary China RoHS Certificate)를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2011년 시행할 예정이다.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부와 국내 화학산업이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환경규제로 외국기업이 차별받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며 "중국이 26개 자체 공인분석기관의 분석결과만 인정하기 때문에 국내 시험분석기관과 분석 결과가 다르면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화학저널 2010/12/20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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