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규제 책임소재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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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ㆍ오염물질 규제 법제화 … 2011년 이후 강력한 규제 발효 중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특히, 행정지도 수준의 규제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새로운 방침, 특수한 요인으로 추가된 제도들은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6년 3월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11차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정책>을 마련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정책에는 지금까지 5개년계획에 채택된 적이 없는 중대한 계획들이 포함됐는데 경제성장률, 경제구조, 인구ㆍ자원 환경, 공공서비스ㆍ국민생활 등 4개 분야에서 22개의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졌고 8개는 목표 달성을 의무화했다. 특히, GDP(국내총생산) 원당위당 에너지 소비효율 20% 개선, 주요 오염물질인 이산화황(SO2)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배출총량 10% 감축 2가지 목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에게 환경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우기 위해 11차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전국 주요 오염물질 배출총량 억제계획을 책정해 이산화황 및 화학적산소요구량을 10% 감축하기 위한 세부계획도 2006년 8월 발표했다. 특히, 31개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대표와 <오염물질의 총량 감축에 관한 목표책임서>를 교환함으로써 책임관계를 명확히 했다. 표, 그래프 | 중국의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 | <화학저널 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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