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인구 밀집지역으로 불허처분 정당 … 1심에서는 승소판결
화학뉴스 2011.06.02
GS칼텍스가 LPG(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설치 허가를 놓고 제주시와 벌이는 행정소송에서 1심과 달리 2심에서 패소했다.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관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는 6월1일 GS칼텍스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재판부는 “가스저장시설로부터 250m 떨어진 지점에 공동주택이 있고 반경 1㎞ 이내에 인구밀집지역이 존재하는 점, 부지 주변도로는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제주항 여객선터미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며,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제주항 인근에 LPG 저장탱크(프로판 300톤에 부탄 698톤)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제주시가 안전상의 이유로 불허하자 2009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0년 12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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