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ED, ITC에 오스람제품 수입금지 요청 … 오스람 소송 보복
화학뉴스 2011.07.18
국내기업들의 발광 다이오드(LED) 특허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삼성LED는 오스람과 오스람 옵토 세미컨덕터, 오스람 실바니아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미국수입 금지를 요청했다고 7월17일 발표했다. 아울러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해당제품의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제소한 특허는 조명, 자동차, 프로젝터, 휴대전화 플래시 등에 적용되는 핵심기술 8건이다. 제소 대상제품은 오스람의 조명용 LED인 TOPLED, DRAGON, OSLON, CERAMOS, OSLUX 시리즈와 관련 응용제품, 적용 조명제품이다. 제소는 6월 오스람이 미국, 독일 지역에서 삼성LED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진행됐다. 삼성LED는 오스람의 특허침해 제소 직후 국내법원에 오스람 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LED 관계자는 “오스람이 제소한 특허를 분석한 결과 오스람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오히려 오스람제품이 삼성LED의 특허를 다수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삼성LED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와 LG이노텍도 7월8일 국내 무역위원회에 오스람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구제를 요청했다. 시장에서는 LED가 대표적인 친환경 조명으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특허 전쟁이 불붙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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