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대표 신학철)이 중국산 양극재의 특허기술 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에 조사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11일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NCM(니켈·코발트·망간) 81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LG화학이 중국에서 양극재를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기업 3곳과 수입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LG화학은 중국기업들이 LG화학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양극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NCM811 양극재는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높여 배터리 용량을 향상시키고 가격이 높은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는 점에서 최근 전기자
동차(EV)용 배터리 양극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는 중국산 2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한다.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 1곳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건의 조사는 최근의 2차전지 관련 경쟁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무역위원회는 TK케미칼의 신청을 바탕으로 중국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위원회는 특허권 침해 조사 2건, 덤핑 조사 1건에 대해 서면 조사, 현지 조사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와 덤핑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며 최종 판정까지 6-10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판정 전 양국기업 간 로열티 지급 등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