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지청, 공장장ㆍ법인에 안전실무자도 … 관련설비 미비가 원인
화학뉴스 2011.09.07
![]()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석연후를 전후로 현대EP의 울산공장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9월6일 발표했다. 울산노동지청은 8월17일 사고 이후 지금까지 생산을 총괄하는 임원급 1명과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간부, 근로자를 잇달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현대EP 울산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를 일정부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에 근거해 사업주인 법인과 행위자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공장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게 됐다. 8월17일 오후 울산시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공단 소재 현대EP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사고로 다친 근로자 가운데 3명은 치료도중 숨졌다. 울산공장은 PS(Polystyrene)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고 공정의 탱크와 파이프라인이 갑자기 상승한 온도와 압력을 견디지 못할 때 PS 원료 배출물이 파열판을 통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관련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설비상의 문제 때문에 배출물이 그냥 공장 바닥으로 빠져나오면서 유증기와 점화원인 인화물질이 합쳐져 폭발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도 현장 근로자 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당시 사고상황 등과 관련해 조사를 일단 끝냈다. 그러나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원인에 관한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아 최종 마무리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택 울산 남부경창서 형사과장은 “추석 이후 국과수 결과가 통보될 것 같다”며 “고용부 조사와 사실관계를 맞춰보고 사고를 낸 당사자와 공장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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