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일부제품 인터넷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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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뉴스 2011.11.15
이르면 2012년 1월부터 인터넷이나 통신을 통해 농약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천연식물보호제와 같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에 대해 인터넷 및 통신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등록하지 않은 농약을 보관ㆍ진열ㆍ판매하는 등 농약을 부정하게 취급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15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개발과 유통, 사용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으로 부정농약의 유통 금지 등 농약 유통질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정농약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게 된다.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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