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화물계 적색형광체 수입ㆍ판매 금지소송 … Intematix 무효 소송 준비
화학뉴스 2011.12.23
Mitsubishi Chemical이 미국 Intematix를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Mitsubishi Chemical은 12월20일 미국의 Intematix와 한국 판매기업인 GVP에 대해 적색 형광체 관련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광체 제품의 한국 수입과 국내시장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월21일 발표했다. Mitsubishi Chemical은 “일본 독립행정법인인 물질ㆍ소재연구기구와 관련 특허를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 대상인 대한민국 특허 제816693호는 통칭 CASN, SCAN이라고 하는 질화물계의 적색 형광체 및 형광체를 사용한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기구, 화상표시장치 등에 관련된 것으로 Mitsubishi Chemical이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CASN 및 SCASN 형광체는 높은 휘도와 신뢰성을 보유해 LED용으로 사용되는 거의 유일한 적색 형광체로 알려져 있다. 형광체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 고유의 가시광선을 내는 물질로 형광등 및 CCFL(Cold Cathode Fluorescent Lamps) 광원의 UV(Ultra-Violet)를 가시광선으로 바꾸어 LED 광원의 색을 변환시키며, 질화물계 형광체는 질소가 주요 성분으로 상대적으로 붉은 색을 띠는데 고온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아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Intematix는 소송에 대해 “Intematix는 Mitsubishi Chemical의 적색 형광체 제품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며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VP 관계자는 “GVP는 판매기업이기 때문에 Intematix 미국 본사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협력할 것”이라며 “고객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으나 크게 동요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황지혜ㆍ백혜린 기자> <화학저널 201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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