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형광체 특허승소 “공방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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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Intermatix의 심결 취소신청 기각 … MCC 대응 주목 화학뉴스 2014.06.05
Mitsubishi Chemical과 독립행정법인인 물질·재료연구기구는 미국의 Intematix가 2013년 자사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국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월5일 발표했다.
2011년 12월 Mitsubishi Chemical은 미국 Intematix와 국내 판매기업 GVP가 Mitsubishi Chemical과 물질·재료연구기구의 적색형광체에 관한 특허(대한민국 특허 제816693호)를 침해했다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2013년 2월 적색형광체의 국내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Intematix는 2012년 9월 국내 특허심판원에 적색형광체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국내 특허심판원이 2013년 4월 청구를 기각하고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자 불복해 심결취소 소송을 다시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심판원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지 1년 2개월 만인 2014년 6월3일 Intematix의 소송을 기각하고 특허 유효성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적색형광체에 관한 특허는 CASN, SCASN로 불리는 질소 화합물계와 관련한 특허로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기구, 화상표시장치 등에 적용하면 높은 휘도와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적색형광체 관련 특허는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타이완 등에도 등록돼 있다. Mitsubishi Chemical 관계자는 “특허 법원의 판단을 통해 당사 특허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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