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해성 논란으로 … 나노물질 노출량 근거로 독성 값 산출
화학뉴스 2012.02.09
나노제품 독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1년 정부가 마련한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2012-16)>에 따라 식품ㆍ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나노물질의 인체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나노물질 위해평가 지침>을 수립했다고 2월9일 발표했다. 나노기술은 물질을 10억분의 1m 크기로 미세하게 가공하는 기술로, 나노화된 물질은 항균, 침투, 흡수성이 증가해 공산품ㆍ화장품ㆍ식품 등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신소재 원료물질로도 활용되지만 나노물질이 인체에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성 측면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선 위해평가 대상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식약청 관리제품으로 한정됐다. 위해평가는 나노물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주기에 대한 통합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나노물질 노출량을 근거로 독성 값을 산출한다. 아울러 나노물질 위해평가 추진을 위해 2단계 로드맵도 제시했다. 1단계(2012-14년)는 나노물질 위해평가 기반을 갖추는 시기로 나노 제품 실태조사, 나노물질 확인ㆍ정량 분석 시험법 조사, 소비자 노출량 정보 수집 등이 이루어진다. 2단계(-2017년)에서는 실제 제품들을 대상으로 나노물질 모니터링 및 노출 평가, 나노제품 기준 및 규격 설정 연구, 위해평가 관련 정보의 통계분석 및 검증 등이 진행된다. 2012년에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나노제품들에 대한 실태조사, 나노기술 관련 용어 정의, OECD 등 국제기구ㆍ해외 현황을 반영한 표시제 도입 검토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2/02/09>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환경] 정부, 나노제품 안전지침 제정 | 2010-11-23 | ||
[환경] 나노제품 안전성 태도 “무덤덤” | 2006-12-07 | ||
[기술/특허] 북한, 생명공학ㆍ나노제품 수입확대 | 2005-06-08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