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달러 상당 플랜트 펀드 조정 … 건설근로자 소득세 비과세도 확대
화학뉴스 2012.03.15
<제2의 중동 붐>에 대비해 중동 국부펀드와 국내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5억달러 상당의 플랜트 펀드가 하반기에 출범한다.민간금융의 프로젝트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국내 금융기관을 투자은행(IB)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국외 건설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월 200만원(연 2400만원)인 재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2012년부터 월 300만원(연 3600만원)으로 50% 늘린다. 정부는 3월15일 제1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 해외 프로젝트의 대형화, 고부가가치화, 고위험화 흐름에 따라 입찰자의 자금조달 경쟁력이 수주의 관건으로 부각했으나 국내 금융기관의 지원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고유가 지속으로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나는 동시에 중동이 새로운 자금원으로 등장한 사정도 반영했다. 연기금 등 국내 자본과 중동 국부펀드가 참여하는 5억달러 상당의 한국ㆍ중동 플랜트 펀드를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구성하고, 국내기업의 재외 프로젝트에 글로벌 인프라펀드와 중동 국부펀드가 공동투자하기로 했다. 4월 실무협의를 거쳐 카타르 국부펀드와 시범투자를 추진한다. 또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 등 오일머니가 풍부한 국가와의 정부간 공동위원회에 <인프라 민관협력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공동사업을 찾고 기업애로를 해결하는 채널로 활용한다. 중동의 국부펀드, 정책금융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우디를 비롯한 현지에 국내 금융기관의 합동사무소도 개설한다. 정책금융기관별로 담당 국가를 정해 해당 국가의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협력 양해각서(MOU)도 맺는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역량도 강화한다. 2011년 각각 20%와 7.2%이던 수은과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자금 지원비중을 2015년까지 34%와 16%로 높이고, 대규모 자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양 기관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신용제공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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