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본부장 구속에 3명 약식기소 … 공장장ㆍ안전책임자도 입건
화학뉴스 2012.05.21
탄소섬유 제조과정에서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경찰과 소방관의 조사를 방해한 태광산업 임직원 4명이 전원 기소되는 등 사법처리됐다.
울산지검은 태광산업 울산본부장 김모 전무를 기소했다고 5월19일 발표했다. 울산지법은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한 김 전무의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4월9일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김 전무 외에 나머지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고, 모두 벌금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됐다. 4월6일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탄소섬유 제조과정에서 오븐의 온도가 갑자기 고온으로 치솟으면서 근로자 10명이 온몸에 1-3도의 화상을 입은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관들의 촬영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소방관이 찍은 현장조사 증거사진이 담긴 카메라를 빼앗아 내용물을 지워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광산업과 같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현장 조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태광산업 울산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간부 등 2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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