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 C&C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 SK이노베이션도 37억원
화학뉴스 2012.07.09
계열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SK그룹에 34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I(시스템 통합ㆍ구축) 분야에서 대기업집단 차원의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돼 제재가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8일 계열 SI인 SK C&C를 부당지원한 SK그룹 7개 계열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249억8700만원), SK이노베이션(36억7800만원), SK네트웍스(20억2000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13억4500만원), SK건설(9억5500만원), SK에너지(9억500만원), SK증권(7억7100만원)에게 총 346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 C&C에게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1조7714억원을 지급하면서 관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SI의 서비스요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단가로, 지식경제부가 고시하는 단가보다 낮도록 하는 관행을 따르지 않고 SK C&C에 유리하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SK 계열사들이 지급한 인건비 단가는 SK C&C가 비계열과 거래할 때 받은 인건비 단가보다 9-72% 높았다. 다른 대기업 계열 SI와 비교해도 11-59% 비싼 수준이었다. SK텔레콤이 전산장비 유지보수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20% 많이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SK 계열사와 SK C&C의 거래는 5-10년의 장기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며 “SK 계열사들은 경쟁입찰 등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SK C&C에게만 유리한 거래조건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불공정 계약으로 SK 7개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SK C&C와 대주주인 총수 일가는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SK C&C의 총수 일가 지분은 2011년 7월 기준 55%에 달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방해한 SK C&C에게 2억원, 임직원 3명에게 9000만원 등 2억9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SK C&C 임직원들은 조사과정에서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자료를 반출한 뒤 폐기했고, 허위진술 등 조직적인 조사거부 행위를 저질렀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화학저널 201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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