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적응 및 비용절감 위해 2020년까지 … 추가비용 14조원 발생
화학뉴스 2012.08.06
산업계가 2015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무상 할당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와 주요 업종별 17개 단체는 청와대 등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안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고 8월6일 발표했다. 산업계는 건의문에서 “배출권 거래제 대상기업의 조기적응과 비용절감을 위해 배출권 무상 할당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 도입 자체가 부담인 상황에서 배출권의 유상할당은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격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출권 거래제는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7월23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받게 된다. 하지만 2차년도(2018-2020년)부터는 배출허용량의 3%를, 3차년도(2021-2025년)에는 10% 이상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배출허용량의 3%를 구매하면 매년 4조5000억원, 10%를 유상 할당받으면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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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유보 건의 | 2010-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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