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OPㆍDINPㆍTBTㆍ노닐페놀 대상 … 2013년 9월27일부터 시행 예정
화학뉴스 2012.09.27
환경부가 9월27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공포했다.
사용제한 규정에 포함돼 있는 화학물질은 DNOP(Di-n-Octyl Phthalate), DINP(Di-Isononyl Phthalate), TBT(Tributyltin 컴파운드), 노닐페놀(Nonylphenol)로 어린이용품에 한해 사용이 규제된다. DNOP와 DINP는 어린이에게 노출되는 전이량을 기준으로 관리규정을 설정했으며, TBT와 노닐페놀은 이미 위해성이 확인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돼 있어 동일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DNOP와 DINP는 플래스틱 가소제로 어린이 장난감과 학용품에 사용되며, TBT는 어린이용 목제품, 노닐페놀은 어린이용 잉크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잔류성이 있는 물질과 내분비장애 추정물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추진하고 관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제정한 고시에 대해 관련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3년 9월27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민지 기자> <화학저널 201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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