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에 1억2000만원 재산피해 … 계면활성제 폭발 추정
화학뉴스 2012.10.04
10월4일 오전 10시55분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세제 제조공장 염료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직원 이모(36)씨가 사망했다.연기를 마신 또다른 직원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5층짜리 공장건물 3층에서 발생한 불은 2-4층 600㎡을 태워 1억2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뒤 2시간 만에 진압됐다. 경찰은 기름성분이 포함된 세제(계면활성제)에서 발생한 가스가 연휴 동안 제조용기에 차 있다가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폭발해 불이 바로 옆 염료창고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독성가스 등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연기가 심해 반경 100m 이내 직원 등을 모두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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