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 목적 … NF3 누출 원인 집중조사
화학뉴스 2012.10.04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화재 사고가 난 불소화합물 생산기업 후성에 세정가스 충전작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10월4일 발표했다.후성은 10월3일 오후 3시16분께 세정가스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이모(35)씨가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었고 NF3(삼불화질소) 30-40㎏ 가량이 누출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NF3의 위험성 때문에 작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NF3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위험물로 분류돼 있지는 않으나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사람이 다량 흡입하면 구토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후성의 NF3 누출로 현재까지 보고된 2차 피해는 없다고 밝혔으며, 화재원인이 밝혀지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따져 현장책임자 등을 처벌할 방침이다.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 남부경찰서는 화재현장의 가스 노즐 등을 국립과학수사원구원에 보내 가스 누출의 원인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책임관리 소홀 등 문제가 드러나면 현장관리책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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