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기 사업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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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협력 속여 … 재벌 테마주 조작에도 가담 화학뉴스 2013.01.3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며 지인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사업가 이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월31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유명 대체에너지기업 이씨는 가짜 회사를 내세워 전라남도 및 나주시와 손잡고 전자산업단지에 태양광ㆍ풍력발전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고 기술이전을 하며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받는 투자협약까지 체결했다. 이씨는 투자협약을 토대로 지인 최모씨에게 “지자체와 합작사업을 하고 있고 회사를 홍콩 증시에 상장할 예정인데 5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2-3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씨는 삼성그룹 오너 일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으며,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고 국내 여러 기업의 고문, 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2007년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중원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기업인 뉴월코프를 자기자본 없이 인수한 뒤 주가를 폭등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에콰도르와 영국 여권을 위조해 8차례 출입국에 활용했으며, 2011년 7월 영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바 있다. 이씨는 태양광ㆍ풍력발전 사업 관련기업들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사건이 항고돼 서울고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중앙지검도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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