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6일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 전체 누출량 추정 불가 판단
화학뉴스 2013.02.26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에 대해 경찰이 2월26일 삼성전자 3명 및 협력기업 STI서비스 4명, 임직원 7명을 입건하는 선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우선 적용했으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대기환경보건법 등 특별법 위반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불산 누출량과 배풍기를 이용한 CCSS 불산탱크룸 오염물질의 외부 배출행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공조수사로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삼성전자는 사고 직후 불산 누출량을 2-3리터로 추정하고 공장 바깥으로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부품을 정밀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물리분석실 김의수 박사는 노후된 밸브 상태로는 시간당 최대 7리터의 불산이 누출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 “밸브가 연결된 상태에서 감정한 것이 아니고, 불산 탱크 보관량을 기록하는 적산유량기가 오래 전 고장이 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등 당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누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불산가스(불화수소) 외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 “사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 중화제 처리 후 불산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배풍기를 설치해 틀었기 때문에 외부 누출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화성사업장 불산은 49% 희석액으로 끓는점이 섭씨 106도이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증발도 일부 있으나 기화되기 어려워 외부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월1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화성사업장 인근지역에서 불소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외부 유출이 없다는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보수작업 당시 CCTV에 나타난 CCSS 안의 뿌연 연기(흄: Fume) 성분과 발생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하고 있다고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경찰 조사결과, 삼성과 STI서비스 직원들은 1월28일 오전 5시52분께부터 총 9대의 배풍기를 CCSS에 설치해 이중 8대를 가동, 중단, 자리 옮김을 반복하고 오후 5시59분께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이 밝힌 사고 조치상황에 따르면, 사내 소방대가 화성사업장의 가스감지기 경보를 들은 시간은 오전 6시3분이며, CCSS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6시10분이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가 CCSS 안의 불산탱크룸에서 흡착포로 상황 조치를 하면서 상부에 보고한 시간은 오전 6시53분이다. CCSS 안의 공기를 외부로 빼내기 위해 배풍기를 설치한 시간인 오전 5시52분보다 사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인 6시10분보다 20여분 앞섰다는 점에서 <중화제 처리 후 배풍기를 가동했다>는 삼성의 주장은 석연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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